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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법 개정, 사업자-소비자 모두를 위한 변화
2024년 4월 2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점, 편의점, 유흥업소 등에서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면, 반드시 응해야 해요.
이는 담배·술 등 청소년 유해물품 구매,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등에서 나이 확인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이런 분들 꼭 읽어보세요!
✔ 편의점·카페·음식점 자영업자
✔ 술·담배 구매 시 신분증 요청에 민감했던 고객
✔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최신 법령이 궁금한 부모님들
왜 신분증 제시가 ‘의무’가 됐을까?
이전까지는…
❗ 사업자가 신분증을 요구해도
➡️ 손님이 거부하면 제재할 근거가 없었어요.
➡️ 사업자만 억울하게 벌금·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았죠.
📊 국민 여론조사 결과(2023년):
- 80.8% “사업자 보호 필요하다”
- 47.9% “제재 완화가 필요”
- 17.4% “신분증 제시 의무화하자!”
이제는 법적으로 소비자도 협조해야 할 책임이 생긴 것!
신분증 제시, 어떻게 바뀌나요?
✅ 사업자가 요청하면,
✅ 특별한 사유 없이,
✅ 소비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
☑️ 술·담배 구매
☑️ 청소년 유해매체물 이용
☑️ 청소년 출입 제한 업소 방문 시
부처 협업으로 이룬 정책 성과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변경이 아닙니다.
법제처 × 여성가족부 × 복지부 × 문체부
👉 선량한 사업자 보호, 청소년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힘을 모았어요!
소비자도 알아야 할 변화 한눈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신분증 제시 요청 시 | 협조 여부 선택 가능 | 법적 협조 의무 발생 |
미협조 시 사업자 대응 | 법적 근거 부족 | 서비스 거부 가능 |
사업자 책임 | 단독 부담 | 소비자도 책임 일부 분담 |
이제부터 신분증 제시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자영업자도, 소비자도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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