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완전 정리 –
2025년부터 어르신들이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대폭 개선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일하는 노년층의 소득활동을 보장하고 연금 감액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제한 규정 역시 함께 정비되며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왜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개선되었나?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생계비·의료비 마련, 가족 부양 등을 위해 계속 소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제도에서는 일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연금이 깎이는 구조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열심히 일하는데 왜 연금이 줄어들어야 하지?”
- “내가 낸 보험료인데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감액되는 건 이상하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어 정부 국정과제(국정과제 90번)에도 소득 기준 완화 및 감액 제도 개선이 공식 포함되었고, 결국 2024년 11월 27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핵심 변화 1: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 완화


🔎 기존 제도 문제점
종전에는 근로·사업소득이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넘을 경우, 초과소득을 100만 원 단위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 감액했습니다.
- A값: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2025년 기준 309만 원)
- 초과소득 100만 원 미만 → 최대 5만 원 감액
- 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 최대 15만 원 감액
즉, 일을 조금만 해도 5~25% 감액되는 구조였고, 많은 어르신이 소득 활동을 꺼리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 개선된 제도(2025년 소득부터 적용)
개정안은 기존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하여,
A값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이 완전 사라집니다.
➡ 약 65%의 감액 대상자(23년 기준 9.8만 명)가 감액 없이 연금을 100% 받게 됨.
➡ 전체 감액 규모도 약 16%(496억 원) 경감.
✔ 간단한 예시
- 월소득 350만 원인 64세 A 씨
- 기존: A값 309만 원 초과분 41만 원 → 5%(20,500원) 감액
- 변경 후: 감액 0원, 연금 전액 지급
어르신들이 더 이상 “일하면 손해 본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입니다.
✔ 핵심 변화 2: 부양의무 위반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제한 (2026년 시행)
두 번째 개선사항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법원 판결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
해당 부모가 자녀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미지급급여 등 어떠한 사망 관련 급여도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민법 제1004조의 2(상속결격 확대 규정, 2026년 시행)와 연계되어,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보호자가 유족급여를 가져가는 불합리한 상황을 차단합니다.
✔ 시행 시점 정리
| 제도 | 시행 시점 |
| 연금 감액 완화 | 공포 후 6개월 → 2025년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 |
| 부양의무 위반 부모 유족연금 수급 제한 | 2026년 1월 1일 |
✔ 이번 개정안의 의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초고령사회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뜻깊은 변화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고령층 노동시장 활성화, 연금제도 신뢰 강화, 사회적 형평성 제고라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부터 일하면 국민연금이 완전히 감액되지 않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다만 A값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이 없어지는 것이며, 초과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감액이 적용됩니다.
Q2. A값이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을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A값은 309만 원입니다.
Q3. 감액제도 개선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법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2025년 발생한 근로·사업소득부터 적용됩니다.
Q4.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연금 제한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A.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권 상실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5. 기존에 감액을 받고 있었던 사람도 적용되나요?
A. 네. 2025년 소득 기준부터 감액 판단이 다시 이루어지므로 초과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라면 감액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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