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기 전 ‘소유자 확인’은 필수죠. 이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입니다.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셔도 걱정 마세요!
오늘 이 글 하나면 직접 발급까지 가능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부동산의 ‘이력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이 언제 지어졌는지, 현재 소유주는 누구인지, 근저당권·가압류·소송 등 권리관계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어요.
✔ 언제 지어졌는지
✔ 누가 소유자인지
✔ 매매, 증여, 소송, 근저당 설정 여부 등
모든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는 공식 문서예요.
✅ 누구나 발급 가능!
본인 소유가 아니어도, 개인정보 동의 없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방법 (등기소/무인발급기)
✅ 1. 등기소 방문 발급 또는 법원 등기과 창구
- 준비물: 신분증, 수수료 1,200원, 정확한 주소
- 주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 2. 법원용 무인발급기 이용하기
- 수수료: 단 1,000원 (창구보다 저렴!)
- 위치 확인:
👉 인터넷등기소 > 고객센터 > 전국 등기소 안내 > 무인발급기 찾기
⚠️ 일반 무인발급기 X → 반드시 법원용 발급기만 가능!
온라인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
💻 5분 만에 가능한 초간단 방법!
🔹 STEP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하단 메뉴 [부동산 열람·발급] 클릭
🔹 STEP 2: 부동산 주소 입력
- 부동산 구분: 집합건물 / 건물 / 토지 중 선택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동·호수까지 필수 입력
- 건물의 소유주가 1인이면 건물+토지, 건물이 구분 등기 되어 있으면 집합건물 클릭!
√ 건물의 유형에 따라 부동산을 구분해 줍니다!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말소사항은 처음부터 현재까지 갑구의 소유주, 을구의 저당권 현황들이 다 표기
현재유효사항은 현재의 소유주와 저당권만 표기
🔹 STEP 3: 열람 or 발급 선택
-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 카드결제, 계좌이체 모두 가능!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시행! 전세사기 예방 필수 확인사항
목차🏠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조회 가능한 정보📝 조회 방법⚠️ 유의사항🎯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심전세앱 한눈에 보기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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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유형 한눈에 정리!
유형 | 설명 | 예시 |
집합건물 | 한 건물에 여러 소유자 | 아파트, 오피스텔 |
건물 | 단독 소유 건물 | 단독주택, 다가구 |
토지 | 건물 없는 땅 | 대지, 밭, 임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부등본인가요?
👉 네, 같은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일반적인 표현이고,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Q. 타인의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조회·발급할 수 있어요.
Q. 무인발급기는 어디 있나요?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법원용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가능!
🔑 요약
✔ 누구나 쉽게 발급 가능
✔ 등기소, 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 중 편한 방법 선택
✔ 주소와 수수료만 준비하면 OK!
👉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클릭하고 오늘 바로 내 집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세요!
👉 헷갈리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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