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 전, 집주인 정보 미리 확인하세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 상대방인 ‘임대인(집주인)’의 신뢰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보증가입 여부, 사고 이력 등 핵심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안심 전세계약을 돕습니다.
🔍 조회 가능한 임대인 정보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사고(전세사기) 이력
- 국세 체납 여부
이러한 정보로 임대인의 신뢰도를 판단하고 전세사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공인중개사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 HUG 지사 방문 또는 앱으로 신청
- 오프라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방문
- 온라인: 2025년 6월 23일부터 ‘안심전세앱’에서 비대면 신청 가능
- 조회 결과 통보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결과 확인
⚠️ 꼭 알아두세요
- 월 3회 조회 제한: 임차인 1인당 월 최대 3회까지만 조회 가능
- 정보 제공 통보: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안내
- 계약 의사 확인 필수: 무분별한 조회 방지를 위한 절차입니다
🎯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
-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첫 전세 계약자
- 고액 전세를 앞둔 신혼부부
- 다가구·다세대·빌라 계약을 계획 중인 임차인
👉 이 제도를 통해 불안한 전세계약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모든 전세계약에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단, 계약 의사가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Q2. 임대인 동의 없이도 조회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정보 제공 사실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됩니다.
Q3.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반환보증 가입 여부, 보증사고 이력, 국세 체납 정보 등입니다.
Q4. 안심전세앱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2025년 6월 23일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Q5. 조회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A. 월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꼭 필요한 상황에서 신중하게 조회하세요.
Q6. 허위 계약서를 써서 조회하면요?
A.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시스템적으로 차단됩니다.
Q7.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조회 가능하나요?
A. 네, 보증가입 대상 주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 ‘안심전세앱’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앱 이름 | 안심전세앱 |
출시일 | 2025년 6월 23일 |
제공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주요 기능 | 임대인 정보 조회, 보증사고 확인, 반환보증 안내 |
사용 대상 | 전세계약 예정자 (임차인) |
이용 조건 | 공인중개사의 계약 의사 확인서 필수 |
문의처 | HUG 고객센터 ☎ 1566-9009 |
📲 [구글플레이에서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 다운로드]
🏠 2025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 계약 전 확인사항
항목체크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주 일치 여부) | ☐ |
전세 대상 주택의 근저당권·가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 ☐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활용 (보증가입, 사고이력, 체납 여부 등) | ☐ |
주택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 ☐ |
계약 대상 주택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 주택인지 확인 | ☐ |
건축물대장, 전기·수도 요금 체납 여부 확인 | ☐ |
✅ 계약 시 확인사항
항목체크 | |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정보 정확히 기재 | ☐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중도해지 조항 명확히 명시 | ☐ |
중개사 등록번호 확인 및 공인중개사 서명 여부 | ☐ |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도장 또는 사인 날인 | ☐ |
보증금 계좌이체 후 이체내역 저장 및 캡처 보관 | ☐ |
임차인 주민등록 이전과 확정일자 부여 즉시 진행 | ☐ |
✅ 계약 후 필수 조치
항목체크 | |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 ☐ |
안심전세앱 설치 및 보증사고 이력 정기 조회 | ☐ |
잔금 지급 전, 전기·수도·가스 등 정산 여부 확인 | ☐ |
임대인 연락처 및 중개사 연락처 안전하게 보관 | ☐ |
📌 유의사항
- 계약 시 반드시 원본 등기부등본 열람: 사본, 캡처본만 보고 계약하지 마세요.
- 집주인의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수 확인.
- 가급적 계약 전날 또는 당일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재확인하세요.
✅ 마무리 요약
✔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신뢰도 확인은 필수!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확인서로 간단 신청
✔ 앱으로 비대면 조회도 가능 (6월 23일부터)
✔ 전세사기 예방,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 지금 바로 안심전세앱 설치하고 내 보증금 지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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